법인사업장 대표자도 고용보험 납부 대상인가요?

    2025. 10. 2.

    법인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대표자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급여를 받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가능 조건:

    1. 근로자성 인정: 대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며, 업무 지시 및 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체결: 법인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시간, 업무 내용, 임금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사회보험 가입: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실질적인 근로 제공: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무 조건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5.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나 사업주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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