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내려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