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시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

    법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내려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부과됩니다.
    2.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 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부과됩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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