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가족이라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괜찮은가요?
2025. 10. 2.
일용근로자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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