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운전면허 학원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세 공동경비 안분으로 비용을 차감할 때 원천세 신고금액과 일치시켜야 하나요?
급여 지출결의서 작성 시 지출금액에 세전 300만원을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제 후 실지급액인 260만원을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