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인 세후 실지급액(260만 원)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출결의서는 회사의 자금이 실제로 외부로 유출되는 내역을 증빙하는 문서이므로, 근로자에게 이체되는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세전 급여 300만 원에서 공제액 40만 원(4대 보험 30만 원 + 세금 10만 원)을 제외한 260만 원이 실제 통장에서 인출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지출금액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추후 회계 감사나 세무 조사 시 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