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 기획 및 디자인 증빙: 직접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제품 고안 시안, 디자인 시안, 시제품 견본, 작업 지시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부자재 구입 및 위탁 계약서: 제품 생산에 사용될 원부자재의 구입 증빙 자료(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와 위탁 생산 업체와 체결한 임가공(OEM)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생산 계획, 원부자재 제공, 제조 기술, 제품 명의, 판매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기 명의 제조 및 판매 증빙: 생산된 제품에 귀사의 명의 상표가 부착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제품의 출고, 납품서, 매출 세금계산서 등 직접 판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 서류: 해당 제조업이 관련 법규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업태 추가 필요 시) 및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기타 실질적 이행 증빙: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확인서, 원부자재의 보관, 입고, 출고 기록 등 실질적으로 위탁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갖추면 관할 세무서에 OEM 방식 제조업으로 업태를 추가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