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재팬(Qoo10 Japan)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가 누락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당해연도 수입금액 9000만원일 경우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없나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계산 시 2011년 12월 31일 퇴직 가정 시 입력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