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9,000만 원인 경우, 추계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무기장가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간편장부대상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
무기장가산세 면제 대상:
추계신고 시 가산세:
주의사항:
참고:
기본급 3965960원일 때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주세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임에도 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수취한 법인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