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0. 2.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열거된 이자소득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한 것들입니다.

    주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손금불산입된 이자 중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공탁금의 이자: 「공탁법」에 따른 공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3.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자금에 대한 환출이자: 금융기관이 여신관리자금에 대해 환출하는 이자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계약 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계약 확정 후 대금 지급 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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