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열거된 이자소득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한 것들입니다.
주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계약 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계약 확정 후 대금 지급 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