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유예 가능한가요?
2025. 10. 2.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고지된 세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4월 25일, 제2기분은 10월 25일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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