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고지된 세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4월 25일, 제2기분은 10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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