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는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5. 10. 2.

    네, 재외동포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대상 및 자격 요건은 체류 자격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재외동포의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국내 거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재외동포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됩니다. 이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가입 제외 대상: 일부 특정 체류 자격(예: 기술 연수, 산업 연수 등)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은 유지됩니다. 또한, 국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외국의 보험은 국내 거소 신고 이전 등에 가입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입 제외 기간은 한 번에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제외 기간 종료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체류 자격 변경 시 공단에 재가입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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