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불이행 방법 문의

    2025. 10. 2.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불이행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있더라도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고지 세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 부진 등의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예정고지 제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정신고를 생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예정신고: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예정신고 기간 내에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3. 납부기한: 예정고지 세액의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4월 25일, 제2기분은 10월 25일입니다. 예정신고 시에도 동일한 납부기한이 적용됩니다.
    4. 사업 부진 시: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예정고지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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