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 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해당 연도의 공급 대가 총액을 7개월(6월부터 12월)로 나누고 12개월을 곱하여 연간 매출액을 환산합니다. 이 환산된 금액이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2025년 기준 1억 4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시작일부터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