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로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업종코드 940918(배달대행업체배달원)에 해당하며, 플랫폼을 통해 얻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달 업무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79.4%)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의 약 80%를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