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복리후생비(비과세)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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