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

    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복리후생비(비과세)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정 의무 검진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법정 의무 검진 항목에 해당하는 검진이어야 합니다.
    2. 사업주 전액 부담: 검진 비용을 전액 회사가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전 직원 동일 적용: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검진 항목과 금액으로 차등 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4. 복리후생비 비과세 요건 충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복리후생비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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