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복리후생비(비과세)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전 월급 350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조세범칙의 뜻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