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일반과세자: 1년에 두 번,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직전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 매년 1월에 직전 연도 전체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시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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