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시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 프리랜서가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법인사업자가 소모품을 구입하고 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회계상 어떻게 되나요?
차량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