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시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과외 교습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