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음식점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며, 음식점업은 해당 법에서 열거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음식점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부수적인 사업이고, 주된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전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