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총 500만 원 납부했다면, 10월 예정고지 기간에 25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 개업한 경우 등 일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정확한 예정고지 세액은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