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0. 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크게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으로 나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스스로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 퇴직 시점에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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