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조세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수입금액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시 가맹점 재가입이 필요한가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 시 회계처리 방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가요?
사단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