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업종이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더라도 별도의 가맹점 재가입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상의 업종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홈택스 또는 세미래콜센터 등을 통해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 시스템에 신규 업종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가맹점 표지(스티커) 등을 신규 업종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신규 업종 추가 후 일정 기간(개인사업자 3개월, 법인사업자 60일) 내에 가맹점 가입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