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

    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익사업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되며, 급여나 용역 대가 등에는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해당됩니다. 다만, 축산업, 농업, 교육 서비스업 중 일부, 사회복지사업 중 일부 등은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개시 후 2개월 이내)
    2. 연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3.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4. 원천징수세는 매월 또는 분기별 원천징수 후 연말에 종합 신고

    예를 들어, 매출 1억 원, 비용 6천만 원인 경우 과세소득은 4천만 원이 되며, 이에 따라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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