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익사업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되며, 급여나 용역 대가 등에는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해당됩니다. 다만, 축산업, 농업, 교육 서비스업 중 일부, 사회복지사업 중 일부 등은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매출 1억 원, 비용 6천만 원인 경우 과세소득은 4천만 원이 되며, 이에 따라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