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차량을 개인사업자로 구매 시 취등록세 세금처리 가능한가요?

    2025. 10. 2.

    개인 명의로 구매한 차량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및 등록세: 차량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만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감가상각비: 차량의 취득가액(취득세, 등록세 포함)에 대해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차량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사업 관련 차량 유지비 역시 실제 사용 비율에 따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됨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차량 운행일지 작성: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구비: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처리할 경우, 사업용과 개인적인 용도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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