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대신 돈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요?

    2025. 10. 2.

    물건 대신 돈을 받는 경우,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단계마다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납부는 사업자가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대금을 받고,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과자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100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로는 1,100원을 지불하게 되며 이 중 10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판매자인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대신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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