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
치킨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의 경우,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권 판매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상품권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 치킨을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치킨을 공급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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