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발생한 수익(낙전수익)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상품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바일 상품권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상품권 사용 시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낙전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