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49910 (기타 시각 디자인 서비스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위한 수입금액 기준은 5억 원 이상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받도록 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며, 749910 업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