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행된 카드로 결제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거래의 성격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한국 법인과 계약된 PG사를 통해 해외 발행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거래가 국내에서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국내에서 과세 대상인 용역이나 재화가 공급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한국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이는 국제 조세 협약이나 특정 거래의 성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법규 및 세무 당국의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