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 착수금 및 보수 역시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소송이 자산 취득이나 고정자산 가액 형성과 관련된 경우라면, 해당 소송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됩니다.
이는 소송 관련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은 회사의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받아 세무상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