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 ÷ 365 계산식이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 계산식이 맞나요?

    2025. 10. 2.

    결론적으로, 문의하신 계산식은 퇴직금 산정 방식의 일부를 나타내지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 산정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 x 30일분 x (계속근로기간 / 365일)'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취업한 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3.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반면,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법적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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