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2,200,000원일 때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나요?
2025. 10. 2.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퇴직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 통상임금의 중요성: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 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평균임금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질문하신 상황: 월 급여 2,200,000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야 하는 경우)가 명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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