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업 2년차 매출 5천만원일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알려줘
2025. 10. 2.
태양광 발전사업 2년차에 매출 5천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우, 연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일 때 95.1%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2년차 사업자이시고 매출이 5천만원이므로, 3,6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87.26%가 적용됩니다.
이는 총 수입 금액의 87.26%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은 수입 금액의 12.74%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의 매출액에 대해 약 637만원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첫 해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95.1%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만, 2년차부터는 매출액 구간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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