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에서 받은 RSU가 귀속될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0. 2.

    외국계 기업에서 받은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가 귀속될 때, 과세표준은 귀속 시점의 주식 시가에 해당 국가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외화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RSU의 소득 인정 시기는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즉 귀속(Vesting) 시점이며, 이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금액이 확정됩니다. 만약 RSU를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 계산의 기준 역시 귀속 시점의 시가이며, 해외 주식 매각에는 22%의 단일세율과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을종근로소득 신고는 납세조합을 통해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확정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세조합을 이용하면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을종근로소득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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