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해당 구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방법:
위택스(WeTax) 활용: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여러 사업장의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별 신고: 사업장 소재지별로 해당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각 구청의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분 계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법인의 경우, 다음의 안분율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안분율 =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종업원 수 +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건축물 연면적) ÷ 2
참고: 특별시·광역시 내에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區)에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안분명세서에는 사업장 소재지 구(區)별 현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