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0. 2.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하거나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차별적 처우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 비교 대상 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3.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만약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하며, 법원은 예산상의 이유만으로는 차별 시정의 적용 배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구제 절차: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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