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유형(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경정청구 신청서와 함께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경비 지출 증빙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