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용역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자 본인(본인)을 위해 지출한 식대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쓰인 비용이어야 하고, 생활비·개인적 지출·가족 외식비처럼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실무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식대라도 필요경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 항목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는 카드 사용·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고, 사업관련성 + 실제 지출 + 증빙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본인 식대를 경비로 넣으면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잡혀 추후 수정신고나 가산세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본인 식대는 경비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3.3% 사업소득 신고에서 본인 식대는 필요경비로 넣기 어렵고, 직원 식대나 업무 관련 식대처럼 사업 관련성과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