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는 일반적으로 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자산(고정자산)에 해당하며, 소모품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기계장치로 보는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는 기계 및 장치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합니다.
집행기준(23-24-1)은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에 기계 및 장치를 포함하고, 무형자산에는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을 열거합니다.
컨베이어는 생산·운반 등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설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용 유형자산(기계 및 장치) 으로 분류됩니다.
소모품비로 보기 어려운 경우
소모품비는 일반적으로 소모성·저가의 반복 교체성 물품에 해당합니다.
컨베이어 자체를 구입하는 것은 자산의 취득이므로, 단순 소모품비로 보기보다는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다만 컨베이어를 구성하는 벨트, 롤러, 부품 등 소모성 교체부품은 상황에 따라 소모품비나 수선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므로, 설치·시운전 중인 단계에서는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면 그 부분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됩니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사용 중 철거하여 보관 중인 기계 등)은 유휴설비로 보지 않아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더라도 자산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면 대금 청산·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합니다.
컨베이어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거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는 별도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컨베이어는 원칙적으로 기계장치(자산) 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 소모품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분류는 해당 컨베이어의 용도, 취득 형태, 설치 단계, 교체부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