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근거 법령은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도급계약이라면 「도시개발법」 제63조와 시행령 제84조, 시행규칙 제38조·제39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제출 시기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이며,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대금을 지급할 때 해당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제출받습니다.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소인 표시를 하고 접수대장에 채권 기호·번호, 매입자 성명·주소, 매입목적, 매입금액을 기록하며, 매입필증은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 대상·금액·면제 여부는 계약 상대방(국가·지자체·공공기관 여부), 사업 유형, 조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상대방과 사업 종류를 기준으로 해당 별표·조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