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결산 시 현금(보통예금 등)과 인출금 계정은 인출금 잔액을 자본금에서 차감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주와 사업체가 동일한 인격이므로, 사업주가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자금을 인출한 경우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고 인출금(자본 차감 항목) 또는 자본금 직접 차감으로 처리합니다.
기중 인출 발생 시 회계처리
결산 시 정리
실무상 유의점
정리하면, 현금 인출 자체를 별도로 복잡한 계정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고, 인출금 계정을 사용했다면 결산 시 자본금으로 대체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