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사업을 영위해 온 법인기업이라면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이 중간예납기간이고,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이라면,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납부 기한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법인이라도 사업연도 길이와 결산 기준일이 중간예납기간과 납부 기한을 결정합니다. 사업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이라면 중간예납기간은 1월~6월, 납부 기한은 8월 31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