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사업자등록에서 청소업을 폐업하고 비주거용 임대업을 새로 등록하는 상황이라도, 이미 보유한 건물을 새로 임대사업자등록할 때 그 건물 자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발생하는데, 건물을 새로 등록하는 행위나 이미 보유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 자체는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새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기존 건물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물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현재 사업장 구조(겸영 여부·사업장 구분)에 따라 이후 신고나 공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 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현재 사업자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