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에서 부스 임대료를 받는 경우, 그 임대료가 학술대회라는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되거나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한 임대 사업에 해당하면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학술대회와 관련해 참고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스 임대료가 면세되려면, 단순히 부스 공간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형태가 아니라 학술대회 운영이라는 고유 목적과 직접 연결되고, 일시적이며 실비 수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속적 임대나 수익 목적의 임대라면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스 임대의 성격, 공급 주체, 대가 수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