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말하며,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미리 계산해 납부하는 대상 기간입니다.
즉, 중간예납기간은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상반기(6개월)분을 미리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간예납세액은 이 중간예납기간 자체가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실적 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납부는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뒤 일정 기한 내에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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