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때는 각 분할대금을 지급할 때 해당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필증에 소인(消印) 표시를 하고,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에 채권 기호·번호, 매입자 성명·주소, 매입목적, 매입금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매입필증은 제출자가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시해야 합니다.
매입필증을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에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행 또는 정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상환이나 매입면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 형태, 공사기간, 대금 지급 방식, 해당 사업의 시행 방식 등에 따라 적용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업 유형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