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기간과 납부기간은 대상 기간과 행동 기한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이라면,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납부 기한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가 됩니다.
즉, 중간예납기간은 “상반기 6개월분을 미리 내는 대상 구간”이고, 납부기간은 “그 세금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의 기한입니다.
공사계약 시 국민주택채권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G-1 비자 소지 외국인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본인의 범죄·수사경력자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푸드뱅크 기부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