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 기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잉여 식품등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로, 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는 기부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때 그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푸드뱅크 기부는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달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기증하는 것이므로 기부금 한도 계산과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다만 실제 기장 시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 형태, 감가상각 여부, 장부가액 산정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이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