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및 시각 디자인업의 경우,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7.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군 복무 중 기존 사업을 유지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슬링벨트 정격하중 표시 관련 조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