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가족이나 세무사 등에게 사업 운영 및 세무 신고를 위임하거나,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휴업)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군인의 영리 활동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한 계속 유지되므로, 대리인을 통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