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으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체불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