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대여 행위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시적인 특허권 대여로 인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등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 집행기준 21-0-8에서는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계약에 따라 해당 특허권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일시적인 특허권 대여로 인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일회성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특허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